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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INSEOUL 외국인 서울관광체험기자단 회칙


(Journalist activity rule)

 

"외국인 서울관광체험기자단" 회칙 공고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외국인 서울관광체험기자단"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울관광체험기사를 작성하며 관련 컨텐츠를 제작, 홍보하여 서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상부상조와 우애의 정신을 드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자)

본회의 기자는 "인서울 외국인 서울관광체험기자단"에 참가신청을 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참가자로 한다.

제4조 (자격상실)

 1.회원은 본인이 자진하여 탈퇴의사를 포명하는 경우와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영진의 결정에 의하여 기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

   -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파, 분당 행위를 하는 자

   -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일삼는 자

   - 타 기자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원인제공 또는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징계를 거부하거나 징계 이후에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자

   - 기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는 자

 3. 탈퇴하거나 제명된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참가를 승인할 수 없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기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모임 기타 행사 등에 참여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관련행사의 세부일정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기자증은 본회와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적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안전사고 주의의무)

본회의 각종 취재 활동에 참석한 기자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최대한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기타사항)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일반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14.3.24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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